예규·판례
법인의 장부를 5년 동안만 보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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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장부를 5년 동안만 보관하고 폐기처분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법인46012-2007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됨.
회신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 있는 자(주주, 채권자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됨. 따라서,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장부를 5년동안만 보관(국세제척기한)하고 폐기처분할 경우
○ 세법상 하자(불이익)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