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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
법인46012-2008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8]의 기준에 의한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을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매월 중 최고사육 두수”는 목장용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규칙[별표 8]에 의한 기준면적=>평균최고사육두수(비육우:153마리, 젓소:1,375마리)

 - 초지 : 7,181,000 ㎡

 - 축사 : 16,273 ㎡

 - 부대시설 : 10,390 ㎡

 -------------------

  계 :7,207,663 ㎡

[질의]

 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은

  (을설)

   - 평균사육두수룰 자가소유 및 임차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자가소유부동산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사육두수에 의거 비업무용 판정

   - 초지 1,956,303 ㎡, 축사 13,903 ㎡ 비업무용면적 발생

  (갑설)

   - 전체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당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