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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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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2028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근속연수와 관계없고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노동집합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모든 무주택자(세대주가 아닌 경우 포함)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 무주택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