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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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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법인46012-2029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협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조합원의 뜻을 모아

 - 1987년 조합명의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이 곤란하여 출자조합원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 명의이전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1983.08월 조합명의로 등기하였음

 - 이 경우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