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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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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법인46012-2030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1993.12.31 개정된 제2항 제2호)의 가지급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금리 14%) 받은 자금의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계열법인에 대출금리와 같은 14% 이자를 받고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