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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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계산법인46012-2031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2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결정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양도
- 양도가액 : 15억
- 취득가액 : 10억
○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양도차익 외 다른 수입금액 없음)
- 총수입금액(양도가액) x 소득표준율 - 대표자급여 인지 여부.
- 양도차익인지 여부. (양도가액 -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21...32조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22...32조 【추계갱정등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