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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여부
법인46012-2032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부도발생 기산일.

 - 부도업체가 거래은행에 어음결재를 못하여 부도가 발생한 날?

 - 어음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각각의 어음에 부도어음으로 확인한 날?

 - 만기일에 부도시 각각의 어음만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