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시 용적율의 적용법인46012-2033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회신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계산시 도시계획시설지구의 유원지에 대한 용적율의 적용.
- 건축조례 1,300% 이하
- 유원지도시계획시설지구 200% 이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