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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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요건법인46012-2057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부도발생일 기산일.
- 부도업체가 거래은행에 어음결제를 못하여 부도가 발생한 날.
- 어음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각각의 어음에 부도어음으로 확인한 날.
- 만기일전에 부도시 각각의 어음만기일.
[질의요지]
○ 동일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맨 처음 만기가 도래한 어음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 받지 아니한 다른 어음도 맨처음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및대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