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에게서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질의회신
법인46012-2059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제공에 의한 기술투자는 15년간
○ 해외현지법인을 기술투자부분을 자본금으로 처리
[질의]
기술투자부분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