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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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이자상당액의 자본화 여부법인46012-2070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자산의 가액과 구분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