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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조정 상각액의 각 사업연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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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권조정 상각액의 각 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여부
법인46012-2071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환권 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