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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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법인46012-2074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완료후 4년이내에 미분양된 부분의 경우
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인지(①)
나. 4년이 경과한 후부터 비업무용인지(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