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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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의 판단기준법인46012-2075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1-2-5...3 참조), 귀 질의의 경우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서상 실질거래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항]
[형식적인 거래관계]
* 위와 같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S법인은 법인세 조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등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추정됨
[질의]
○ 위 차입금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타인명의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K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 (S법인의) 자산부채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