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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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법인46012-2133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에 의거 시가로 보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VAT가 포함된 가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