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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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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 후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46012-215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으로서 6월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강제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손금산입시 결산조정에 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신고조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