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 후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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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 후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법인46012-215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으로서 6월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강제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손금산입시 결산조정에 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신고조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