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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법인46012-216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30조 제1항 및 동법개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1992.07.01 ~ 1993.06.30)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1993.07.01 ~ 1994.06.30)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음 각 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즉 1994년 0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을설)

  -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즉 1994년 02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법인세법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