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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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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법인46012-217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법인46012-105, 1994.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이미 편입된 토지(환지중인 토지ㆍ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