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진입도로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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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진입도로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218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도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측면경사면적을 포함함)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진입도로와 진입도로측면 경사면적 및 공장용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이내임
○ 진입도로 측면 경사면 : 도로의 축대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임.
[질의]
진입도로 측면 경사면적이 지목이 임야이므로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비업무용임
(을설)
- 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