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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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의 적용법인46012-2190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에 설치운용중인 “화재수신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