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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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법인46012-2246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 지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기의 범위에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받은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통상과학자 1명과 당사직원 5~6명 참석, 비용 100,000원선)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관계
(갑설)
- 과학자의 체재비 일부로 보아 자문료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을설)
- 접대비로 처리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