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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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2248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ㆍ사업내용ㆍ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바람직한 시민단체들이 사회개발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바른사회 운동지원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세제상 혜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제3조의2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