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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비업무용의 판정
법인46012-2253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 (1)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남자농구팀 및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비업무용의 판정

[질의]

 ○ 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판결시

  - 선수전용시설이라 함은 남ㆍ녀 농구팀을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 판단함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