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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법인46012-2263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 ○○산업(주)에서 당초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처리함 (회사측 주장)

○ 등기이전은 양도자 등의 사망 및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으로 1992.01까지 지연됨

[질의]

 취득당시 누락한 자산가액의 1992.01 소유권 이전당시 장부상계상 및 법인세과세방법

  (갑설)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계계상하면 됨(소유권 이전 시 과세불가)

  (을설)

   - 92년도 등기이전당시 당초 취득가액 16,250원만 익금가산함

  (병설)

   - 92년 당시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함 (14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