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법인이 상품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금액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체크]
○ 카드사의 불량거래자 정보를 제공받아 카드가맹점(소비자)에게 정보
- 부가통신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받음(소비자부담액없음)
[카드체크기설치 및 VAN제공 및 대가수령]
○ 카드체크기 설치 : 매월 12일, 27일 계약, 계약일 또는 익일 설치 및 VAN제공
○ 대금수령 : VAN제공일(계약일 또는 익일)부터 매월 12회 분할수령(후불)
○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는 1년
- 계약일 익일부터는 1년에서 1일 모자람
[질의]
1. 수익의 인식방법(판매업자)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위탁판매에 의거 수익인식(매매일에 전액수익인식)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익인식(12월로 분할수익인식)
(병설)
- 장기할부위탁판매분은 장기할부조건으로, 기타는 위탁판매조건으로 인식
2.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판매계약시)
(갑설)
- 인도일의 다음날부터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거래임
(을설)
- 설치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것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안됨.
3.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 지급일의 손금으로 처리(일시손금)
(을설)
- 할부조건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손금인식(분할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 【인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