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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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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위법사항 및 재제사항
법인46012-2266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미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환매입누락에 따른 재제사항 질의>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위법사항 및 재제사항

[입금내역]

 ○ 1994.04 : 10만$(개인구좌)

 ○ 1994.06초 : 20만$ 직접전달

 ○ 1994.06말 : 20만$ 회사입금

 ○ 1994.07중 : 20만$ 회사입금

[질의]

 위 누락사실에 대하여 위법사항 및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