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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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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계산
법인46012-2271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이 1인이 보유하던 수개의 지번으로 구분된 토지를 일괄구입하여 APT신축부지ㆍ기부체납부지ㆍ기타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표준시가의 결정】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