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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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법인46012-2277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품질불량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에 산입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 (클레임통보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