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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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충당금 환입액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2278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외에 적립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12,000,000 (손금부인된 유보소득 2,000,000포함)
종업원 퇴직신탁 잔액 : 8,000,000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 20,000,000
○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 중 유보 처분된 2,000,000원을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회에 가입하고자 함.
[질의]
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과 사외 종업원퇴직신탁 가입에 대한 세무처리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산조정을 통하여만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을설)
-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