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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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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단
법인46012-2282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염전 중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잔여부동산도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3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단

[질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폐염전된 부분(50ha중 43.2ha)에 대한 비업부용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