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의 손금해당여부
법인46012-2284생산일자 1994.08.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파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에 발생된 고정비는 특별손실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파업손실을 결산에 이미 반영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특별손실항목으로 결산에 반영했을지라도 법인세법상의 평가감 문제가 야기되므로 기말재고자산 중에 포함된 부분은 당해연도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하고 차기에 손금으로 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