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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
법인46012-228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근유급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상에 당 법인과 퇴직임원간에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의함

○ 임원의 임기

 - 이사장 , 상무이사 각각 3년 임기(연임 가능)

○ 퇴직금 지급기준

 - 이사장 : 재임 매 1년마다 퇴직당시 평균 보수의 4개월분

○ 지급사례

 - 연임한 임원에게 3년 임기만료시 지급

  * 임기가 각각 3년이므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갑설)

   -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은 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을설)

   - 퇴직금 지급규정대로 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