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
질의회신
법인46012-2298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