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과된 등록세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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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된 등록세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여부법인46012-2303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거 중과된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무조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 중과세 금액은 벌과금적 성격을 띠고 있어 세법상 취득원가 및 손비처리할 수 없다.
(을설)
- 중과세 금액을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병설)
- 중과세 금액을 당해연도 손비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