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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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 및 실지거래가액법인46012-2304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을 포괄양수할 경우 “을”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