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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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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307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대출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

 (1) 외상매출금 내지 미수금(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으로 봄 => 소멸시효 5년 또는 3년(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2) 대여금으로 봄(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 =>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나. 대출시 어음도 같이 징구하였을 경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다. 「회사정리절차상의 정리채권신고」는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가압류」는 민법 제176조에 의거 각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바, 다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1). 1991.11.28 회사정리절차 신청

 (2) 1991.12.28 대출금 연체이자 발생

 (3) 1992.08.28 정리채권 신고

 (4). 1993.09.15 정리절차 폐지

 (5). 1993.09.30 재산 가압류

  * 가.의 경우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