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사업내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2317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7.02.18 법인설립등기하여 수산업(내수면 양식업)을 영위
○ 1991.06.22 제조업으로 업종전환하기 위하여 부안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득함
○ 1992.06.18 제조업 개시
[질의사항]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수산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