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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325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2.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의 부지중 일부를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중 일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사안요약

   - 1993년 5월 신공장부지 10,000평 취득

   - 1993년 7월 대도시내(부산)공장 양도 계약

   - 1993년 5월~1994년 6월 신공장 신축공사

   - 1994년 6월 구공장 양도대금 잔금수령후 신공장으로 이전

   - 신공장 신축후 자투리 땅 1,000평 처분 예정

[질의요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은 다음 중 어느 방법에 따를 것인가의 여부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7조 단서 『~다만, 제1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에 의해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120조(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종전의 감면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해 종합한도액 계산해야 된다.

  다.종전의 감면규정(구조감법 제42조)에 따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에 제42조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한도액 계산할 필요가 없다.

 2. 신공장 토지 일부를 처분했을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