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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시에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등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46012-2338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실업탁구단을 창단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 창단 및 운영경비 내용

 가. 선수스카웃계약금

 나. 감독및 선수급여

 다. 탁구용품 구입비

 라. 식대

 마. 교통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