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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과학 기술원에 건물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
법인46012-2350생산일자 1994.08.2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1996.12.31이전에 특정연구 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인이 1996.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게기된 특정연구 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한국과학 기술원에 건물 또는 연구기기 장비를 기증하거나 현금을 기부한 경우 동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특례)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