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거에 사용한 특허사용료의 손익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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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거에 사용한 특허사용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35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3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특허(○○ 소유의 반도체 기술특허)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술도입계약(특허권 사용료 지급계약) 체결시 과거 연도에 이미 사용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특허권 사용기간 : 1989.08.01-1999.01.01 -> 위 기간동안 ○○에서 개발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일자 : 1993.12.01(상공부 승인 1993.12.30) ○ 기술사용대가 : 45백만불 ○ 지급시기 : 1차 - 1994.01.15 이전 1천만불 2차 - 1994.03.15 이전 35백만불 |
[질의]
1993.12.31 결산시 과거 사업연도의 특허권사용료(1989~1992)의 손금 지속여부
(갑설)
- 1993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을설)
- 1989~1992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