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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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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상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79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규칙 제13조 제4항)

 -> 다음과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법인간에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인 및 소유 주주 현황

       법인

주주(개인)

A

B

C

D

25%

30%

0

0

0

10%

30%

20%

5%

0

15%

10%

  * 주주 “갑”, “을”, “병”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