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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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상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379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규칙 제13조 제4항)
-> 다음과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법인간에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인 및 소유 주주 현황
법인 주주(개인) | A | B | C | D |
갑 | 25% | 30% | 0 | 0 |
을 | 0 | 10% | 30% | 20% |
병 | 5% | 0 | 15% | 10% |
* 주주 “갑”, “을”, “병”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