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예납 과세표준계산시 가입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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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 과세표준계산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380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중간예납 기간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반기실적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위한 과세표준계산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