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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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시기의 적용법인46012-2396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며, 토지 등을 교환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교환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교환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12층 건물을 신축하여 1,2층과 8억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은 을 소유건물 해당 지분율만큼 토지를 을에게 주기로 한 경우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 여부
○ 계약의 내용
- 8억 지급시기 : 계약시 2억, 골조공사완료시 3억, 준공3개월 전 3억
- 토지양도 : 건축물 완공 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