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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등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2398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현행 Main frame system에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Down sizing system으로 교체하고자 함.

○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Hardware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만 전산개발비용도 큰 금액이 소요됨.

소요비용 추정

전산기기 구입비

180억

PC 구입비

90억

소프트웨어구입비

40억

컨설팅 비용

20억

네크워크 구축비

40억

외주용역비

30억

400억

[질의]

 전산시스템을 Main frame system에서 Down sizing system으로 교체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신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