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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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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소멸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법인46012-239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법인이 주식이동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후에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