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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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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46012-243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적용여부>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잔여토지에 대한 사용내역]

 ○ 1982~1985 : 공장건축물 위한 정지작업 및 설계

 ○ 1985.08 : 공장건축허가서 제출하였으나 ○○시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 반려

 ○ 1987~1992 : 공장신축여부를 매년 질의하였으나 계속하여 건축행위 제한통보

 ○ 1993.09.16자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994 현재 :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계획 수립중)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점이 1992.01.01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