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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클린룸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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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클린룸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법인46012-244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클린룸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질의]

 이 경우 Clean Room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DE-IONIZED water 설비, Gas 공급설비, Chemical 공급설비, 냉ㆍ난방 및 공조설비, 배관 및 전기시설, Filter 시설, Access Floor 시설 등이 반도체 제조설비와 같이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되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