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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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법인46012-2467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 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적수에서 임차보증금적수 차감(규칙 제4조의3 제2항 1993.02.27 신설)
- 위 규정 신설되기전의 계산 여부
ㆍ 신설규정과 같이 차감 여부
ㆍ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 여부
-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잘못 신고한 사업연도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수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