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을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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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을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계상한 이연자산가액의 평가대상자산 해당여부법인46012-2468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의 포괄 양수ㆍ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상각가능
- 이연자산도 무형고정자산처럼 자산성을 인정하고 승계받은 자산이기 때문임
(을설)
- 상각불가
- 이연자산은 회계학상 계상된 것에 불과할 뿐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